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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야생동물 사체, 냉동탑차 보관 후 일괄 소각하는 랜더링 방식 도입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청양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야생동물, #사체, #냉동탑차, #랜더링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환경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 불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었음
• 포획 야생동물 처리 관련 절차의 구체적 기준 부재로 ASF 심각단계 이후 자가소비 금지, 포획이 쉽고 일시적으로 포획량이 많은 고라니는 현장 매립이 어려워 포획자 소유의 토지에 일시 매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로 인해 저수지 주변 계곡 투기, 산등성이 등에 무단 투기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포획포상금 수령 시 사진조작 등으로 사체 일부 확인제도를 악용하여 수를 부풀리는 등 포상금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추진내용
• 포획 야생동물 임시보관 냉동탑차 운영계획을 수립(’20년 7월)하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20년 10월)하여 피해보상액 기준 변경, 포획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야생동물 포획 사체 관리 기간제 채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냉동탑차 위탁 소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정책효과
• 고라니 포획사체를 145마리를 처리완료 (’20.10월 기준) 및 로드킬을 사후 처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를 전량 군에서 수급하여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함
포획 야생동물 임시보관 냉동탑차 운영계획을 수립(’20년 7월)하고「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20년 10월)하여 피해보상액 기준 변경, 포획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야생동물 포획 사체 관리 기간제 채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냉동탑차 위탁 소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고라니 포획사체를 145마리를 처리완료 (’20.10월 기준) 및 로드킬을 사후 처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를 전량 군에서 수급하여 포획포상금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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