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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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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로 보행환경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당진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LED 보안등, #보행환경, #범죄예방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원룸 단지의 경우 1인 가구 및 여성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원룸 주변에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범죄로부터 노출 위험도가 크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LED 보안등 필요성이 대두됨
• 건축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출입구 및 진입로에 대한 조명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설치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함
추진내용
• 건축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조명기준을 관계 기관과 협업을 진행함
•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원룸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 조건부여 및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정책효과
• 가로등이 부족한 인도가 없는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에 기여함
건축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조명기준을 관계 기관과 협업을 진행함
•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원룸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 조건부여 및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원룸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LED 보안등 설치 의무화 조건부여 및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가로등이 부족한 인도가 없는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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