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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고 교통량을 감안한 부설주차장 규모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입출고, #교통량, #부설주차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지만 출입차량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도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여 시설물 건축과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시설물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도록 개선함
시설물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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