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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물 운송 차량 운전원의 화물선 승선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농수축산물, #운송차량, #화물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수·축산물 전용 운반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화물 선에 승선시키고 난 후,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화물차를 수송하는 화물선이 도착한 후 차량을 인수받아야 하여 과도한 경비 지출은 물론 신속한 물류 처리가 곤란함
추진내용
• 해당 과제를 2020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로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건의를 수용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수·축산물의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원 자격을 부여하여 화물선 탑승을 허용함
정책효과
• 농·수산물 유통업체의 유통제품 안정성 확보, 유통물류비 절감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함
해당 과제를 2020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로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건의를 수용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수·축산물의 운송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반화물선 임시승선원 자격을 부여하여 화물선 탑승을 허용함
농·수산물 유통업체의 유통제품 안정성 확보, 유통물류비 절감 및 운반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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