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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건폐율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축산물 직접 생산 시설인 축사 시설은 건폐율 완화 특례 규정이 없어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산 농가들은 사업 경영과 규모 확대를 위한 재투자 의지가 감소함
• 일부 축산농가들은 토지 매입 비용이 없어 기존 토지에 건폐율을 위반한 축사를 지어 운영하고 있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건폐율 위반으로 폐쇄해야 할 위기에 처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을 40% 이내(계획관리지역은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대상에 포함함
정책효과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축산농가의 철거 부담 해소와 도내 축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축사 증축 등 재투자 기반을 조성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을 40% 이내(계획관리지역은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대상에 포함함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축산농가의 철거 부담 해소와 도내 축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축사 증축 등 재투자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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