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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여객사업, #도로기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차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토지여야 가능함
• 최근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해당 사업체들은 차고 확보를 위해 8미터 이상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과도한 토지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설치를 위한 도로 인접 기준을 개선함
정책효과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차고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설치를 위한 도로 인접 기준을 개선함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차고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 경영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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