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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야시장, #즉석판매, #원도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동문재래시장에 야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야시장의 특성상 건물 내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대 형식의 점포이기 때문에 일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야시장 내 입점업체를 위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사용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함
정책효과
• 야간관광명소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를 사용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마련함
야간관광명소 개발로 관광활성화 및 동문재래시장을 비롯한 인근 원도심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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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공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의 작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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