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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공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의 작업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농가공 식품, #작업장, #작업장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가공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모든 작업을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농가공식품 중에는 식품의 제조 특성에 따라 토굴, 개활지 등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정해진 작업장 내에서만 제조·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농가공 식품 제조·가공업의 일부 작업은 특성에 맞는 작업장 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농가공 식품 제조·가공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맞는 효율적인 공정 제공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농가공 식품 제조·가공업의 일부 작업은 특성에 맞는 작업장 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농가공 식품 제조·가공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맞는 효율적인 공정 제공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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