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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거리기한 단축 시행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토지분할절차, #토지분할, #허가절차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 법정 처리기한은 15일이나,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리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함
추진내용
• 분할허가 회차를 2회에서 1회로, 기한을 5일 이내로, 민원처리 방문 2회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 15~30일간 소요되는 토지분할 허가를 최대 5일 이내로 개선하여 부동산 민원사항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
분할허가 회차를 2회에서 1회로, 기한을 5일 이내로, 민원처리 방문 2회 이내로 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개선함
15~30일간 소요되는 토지분할 허가를 최대 5일 이내로 개선하여 부동산 민원사항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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