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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건축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을 축조 시, 민원인은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므로 경제적 비용 발생 등 건축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등 경미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당자가 배치도·현황도 도면 작성을 지원함
정책효과
• 주민편의를 증진함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등 경미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당자가 배치도·현황도 도면 작성을 지원함
주민편의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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