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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배터리 사용규제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신소재, #베터리, #사용규제, #차세대 베터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폭발하지 않는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ESS배터리는 리튬계열 배터리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다른 소재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음
추진내용
• 바나듐 레독스흐름 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를 전력 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소재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차세대 배터리 전력장치 상용화를 기대함
바나듐 레독스흐름 배터리 등의 차세대 배터리를 전력 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소재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차세대 배터리 전력장치 상용화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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