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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신속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용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영광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태양광, #발전시설, #자치법규, #산업단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가동 중인 공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함
• 일반도로가 아닌 산업단지 내부 도로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조치에 대한 산단기업들의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함
추진내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함
정책효과
•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간 150,800MW 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간 150,800MW 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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