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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및 시스템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구직신청서, #직업안정법, #일자리센터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구직신청서 유효기간(3개월)이 짧아 민원인이 일자리센터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추진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구직신청서)에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항목을 신설, 전산도 이에 맞추어 유선확인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구직신청서)에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항목을 신설, 전산도 이에 맞추어 유선확인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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