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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시 안내 등 의무 이행시 과태료 면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어린이집, #건강검진, #영세상인, #소상공인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음
• 그렇지만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내용을 고지 안내할 뿐 건강검진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함
• 이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추진내용
• 중구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19.11 국무조정실·인천광역시 등이 주최한「인천지역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로 함
정책효과
• 향후 어린이집 원장이 권한 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합리하게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함
중구에서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19.11 국무조정실·인천광역시 등이 주최한「인천지역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로 함
•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로 함
향후 어린이집 원장이 권한 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합리하게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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