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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등기 우편서비스의 시작! 등기우편 송달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다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중구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선택등기, #우편서비스, #송달체계, #등기우편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등기우편 송달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을 경우 기존의 반송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하던 것을 우편함에 넣어 처리하는 방식임
• 직접 대면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등기우편 배달방법은 1인 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송달 요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등기 송달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등기를 못 받은 국민들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우체국 방문과 우편물 수령시기 지체로 인한 가산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문제들이 발생되어옴


추진내용


• 등기우편의 기능이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송달 되지 않은 반송 우편물 처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신중한 법령 검토를 통해 발송인 의사에 따라 우편함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함
•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 규제혁신 건의 과제를 제출하여 그 해 12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고, 2021년 7월 우편법령 개정으로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함


정책효과


•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는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준등기로 취급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특수취급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함
등기우편의 기능이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송달 되지 않은 반송 우편물 처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신중한 법령 검토를 통해 발송인 의사에 따라 우편함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함
• 2020년 9월 행정안전부에 규제혁신 건의 과제를 제출하여 그 해 12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고, 2021년 7월 우편법령 개정으로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시행함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는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경우 준등기로 취급해 우편함에 투입하는 특수취급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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