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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고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인천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남동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전기차, #충전소, #개발제한구역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8. 2월) 되었으나, 전기차 충전소 입지 및 시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함
• 국가시책으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기차 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필요성이 증대됨
추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허가기준을 고시함
정책효과
•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기준을 고시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허가기준을 고시함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기준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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