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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입회산 자연휴양림 조성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개발제한구역, #자연휴양림, #규제완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여가 문화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휴양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휴식공간, 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울산 중구는 도심과 가까운 입화산 일원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한 결과 2016년 8월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받음
• 하지만 자연휴양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0,000㎡ 이상의 형질변경 및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 시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건의, 울산시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 임야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임야의 50% 이상인 시·군·구에 한정하여 관리계획 반영 제외항목으로 둘 것을 건의함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방문하여 규정 변경은 어려우나 자연휴양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함
정책효과
•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 원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인근지역 개발 효과를 얻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약 1억 5천만 원 절감과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기간이 약 1년 단축됨
시간과 예산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건의, 울산시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 임야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임야의 50% 이상인 시·군·구에 한정하여 관리계획 반영 제외항목으로 둘 것을 건의함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방문하여 규정 변경은 어려우나 자연휴양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함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방문하여 규정 변경은 어려우나 자연휴양림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함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 원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인근지역 개발 효과를 얻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약 1억 5천만 원 절감과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기간이 약 1년 단축됨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규제완화로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약 1억 5천만 원 절감과 절차 간소화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기간이 약 1년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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