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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적치물 실명제로 민관상생의 도시환경을 만들다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노상적치물, #민관상생, #도시환경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울산 중구 원도심 속 무질서한 노상적치물로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거리미관 훼손으로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기능 회복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추진내용
• 노상적치물 임대 및 매매금지, 도로 사용료 부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 도로 점·사용 허가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 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
• 통행에 불편이 없는 관내 노상적치물 250개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 도로 점·사용 허가로 상가 매출액 3배 증가 및 세외수입 7억이 증대됨
• 연간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인건비 50억을 절감함
• 간선이면도로 점포 및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도로 환경 주민 민원을 해결함
노상적치물 임대 및 매매금지, 도로 사용료 부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 도로 점·사용 허가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 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
• 통행에 불편이 없는 관내 노상적치물 250개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 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
• 통행에 불편이 없는 관내 노상적치물 250개소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도로 점·사용 허가로 상가 매출액 3배 증가 및 세외수입 7억이 증대됨
• 연간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인건비 50억을 절감함
• 간선이면도로 점포 및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도로 환경 주민 민원을 해결함
• 연간 노상적치물 단속 공무원 인건비 50억을 절감함
• 간선이면도로 점포 및 재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도로 환경 주민 민원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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