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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실시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방의 개수, 부엌, 화장실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아동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저해가 우려됨


추진내용


• 국토부 지침을 개정함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정책효과


•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 거주자 외에 별도로 아동빈곤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함
국토부 지침을 개정함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투룸 이상으로, 시세의 3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함
노숙인 시설, 고시원 등 거주자 외에 별도로 아동빈곤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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