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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제 진행 규정 마련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악화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후 1~2일의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만 가능함
• 미세먼지 발생 및 생성 메커니즘이 복합하여 단기적 배출저감 조치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곤란함
추진내용
• 환경부장관이 초미세 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12월~3월까지의 기간에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정책효과
• 미세먼지 심화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확인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환경부장관이 초미세 먼지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12월~3월까지의 기간에 시·도지사가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미세먼지 심화기간 내 비상저감조치 확인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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