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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적용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태양광, #건축물, #발전사업, #가중치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 전설비를 설치하는 신축의 경우 건축물 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중치 1을 적용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함
추진내용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 또는 발전사업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가중치 1.5를 부여함
정책효과
• 태양광신기술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 또는 발전사업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가중치 1.5를 부여함
태양광신기술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일자리창출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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