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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재생사업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방법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지가상승,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시는 사상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사업 추진 시 지가상승분에 대해 현물로만 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불편 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지가상승 기부금의 활용가능성 증대 및 사업추진을 활성화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지가상승 기부금의 활용가능성 증대 및 사업추진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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