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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금 청구 24시간 문자 서비스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시/군/구 | 천안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
키워드 |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 #위택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이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wetax)로 오프라인 청구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위택스 청구는 공인인증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함
• 환급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청구에서 지급까지 최장 7일이 소요되는 등 환급금 미청구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해마다 증가함
• 사망 및 미청구 등으로 청구권 소멸시효(5년)로 천안시 세입 귀속 조치되는 금액이 연 1천만 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임
추진내용
• 통신사의 “비즈세이(Biz say)” 상품을 가입하여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문자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24시간 청구 가능하도록 개선함
• 기존에는 환급금 청구 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에 간단한 정보입력 후 전송․신청하도록 변경함
정책효과
• 청구 및 지급기간(최장 7일 → 1일)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이 획기적 향상(34.6%증가) 효과를 거둠
• 2019. 3. 1.~4.30. 기간 동안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 운영 결과 2,314건 77,840천 원을 정리함
통신사의 “비즈세이(Biz say)” 상품을 가입하여 지방세 환급금 청구를 문자수신 전용번호(041-581-1110)로 24시간 청구 가능하도록 개선함
• 기존에는 환급금 청구 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에 간단한 정보입력 후 전송․신청하도록 변경함
• 기존에는 환급금 청구 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에 간단한 정보입력 후 전송․신청하도록 변경함
청구 및 지급기간(최장 7일 → 1일)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
•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이 획기적 향상(34.6%증가) 효과를 거둠
• 2019. 3. 1.~4.30. 기간 동안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 운영 결과 2,314건 77,840천 원을 정리함
• 지방세 환급금 지급률이 획기적 향상(34.6%증가) 효과를 거둠
• 2019. 3. 1.~4.30. 기간 동안 24시간 문자청구 서비스 운영 결과 2,314건 77,840천 원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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