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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 유연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유연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새로운 화장품 영업종류로 분류 되었으나,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 조제 관리사"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어 자판기형 맞춤형 화장품 조제의 경우 조제관리사 채용 및 시험관리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과다 발생함
추진내용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함
정책효과
•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따라 소분 화장품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 141개소
• 업체별 약 3천만 원의 연간 절감효과가 발생함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의 운영형태에 따라 조제관리사 고용의무를 달리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함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인건비 부담 절감에 따라 소분 화장품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함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 141개소
• 업체별 약 3천만 원의 연간 절감효과가 발생함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 141개소
• 업체별 약 3천만 원의 연간 절감효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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