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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진입장벽 규제개선, 민간 주도형 자율경쟁 시장 유도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전기차, #충전소, #충전인프라, #규제완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제품등록(종합포털) 기준이 ‘제조사는 등록일 이전 6월 이상의 공장, 사업자 등록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자는 최대 8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과금형 콘센트 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신규 사업자의 충전시장 진입이 곤란함
추진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소 등록요건을 폐쇄형에서 개방형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충전기 사업자는 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의 최소한의 등 록요건을 구비토록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지침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기술 기준"을 개정하여 신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함
정책효과
• 충전기 사업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으로 신규시장 확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로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촉진함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소 등록요건을 폐쇄형에서 개방형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충전기 사업자는 공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의 최소한의 등 록요건을 구비토록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지침을 정비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계량기술 기준"을 개정하여 신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함
충전기 사업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으로 신규시장 확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따른 이용불편 해소로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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