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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 활동범위 확대, 뇌연구 고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뇌연구, #뇌조직, #뇌연구 고도화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규정상 인체 뇌조직은 활동연구 범위가 해부학적, 병리학적 연구로 제한되고, 보존 장소도 대학병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적출된 인간 뇌조직을 대상으로한 독자적 연구수행이 불가함
추진내용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목적의 시신유래 뇌조직(뇌연구자원) 허용 및 "의생명 과학연구"시 제3자 제공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뇌은행 근거 마련을 위해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함
정책효과
• 인간 뇌조직의 공익이용 극대화를 통한 각종 뇌질환 문제 해결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감소와 뇌지도 작성, 맞춤형 뇌질환 극복기술 개발 등 인간 뇌 대상연구 고도화를 통한 혁신적 뇌융합 기술개발이 가능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목적의 시신유래 뇌조직(뇌연구자원) 허용 및 "의생명 과학연구"시 제3자 제공 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뇌은행 근거 마련을 위해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함
인간 뇌조직의 공익이용 극대화를 통한 각종 뇌질환 문제 해결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감소와 뇌지도 작성, 맞춤형 뇌질환 극복기술 개발 등 인간 뇌 대상연구 고도화를 통한 혁신적 뇌융합 기술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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