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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요건 합리화, 생활환경 개선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화물자동차, #환경규제,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 증가로 1톤, 2륜, 3륜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을 3.5km/kwh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형전기차 상용화 개발 및 보급이 저해됨
추진내용
• 전기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0.5톤, 1.0톤)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의 차이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함
정책효과
• 소형 상용전기자동차의 시장 선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유차 조기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
전기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0.5톤, 1.0톤)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의 차이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함
소형 상용전기자동차의 시장 선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전기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유차 조기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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