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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규제완화, 주민불편 해소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구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종량제, #규제완화, #재사용종량제, #종량제봉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동일한 시·도에 한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자체 경계에 있는 유통매장의 경우 지역민과 인근주민이 50:50 비율로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봉투 구매 불편으로 환경보존 정책이 역행함
추진내용
• 1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매장 등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함
정책효과
• 지자체 경계 구역간 타 시·도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구매불편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억제함
1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매장 등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일부 개정함
지자체 경계 구역간 타 시·도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구매불편을 해소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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