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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협업을 통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시/군/구 파주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키워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지적측량, #원스톱서비스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 분할 담당기관(파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원화로 민원 불편이 증가함
•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 개별 신청에 따른 최대 38일 기간이 소요됨


추진내용


• 민원인 편익을 위한 절차간소화를 추진함
•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가 필요했던 반면, 개선 후에는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없이(최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신청서로 지적측량신청을 갈음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이 동시 신청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 민원 처리기한 최대 15일을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극대화함
민원인 편익을 위한 절차간소화를 추진함
•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가 필요했던 반면, 개선 후에는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없이(최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신청서로 지적측량신청을 갈음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이 동시 신청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함
민원 처리기한 최대 15일을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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