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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협업을 통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시/군/구 | 파주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19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
키워드 |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지적측량, #원스톱서비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토지 분할 담당기관(파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원화로 민원 불편이 증가함
•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 개별 신청에 따른 최대 38일 기간이 소요됨
추진내용
• 민원인 편익을 위한 절차간소화를 추진함
•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가 필요했던 반면, 개선 후에는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없이(최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신청서로 지적측량신청을 갈음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이 동시 신청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함
•
정책효과
• 민원 처리기한 최대 15일을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극대화함
민원인 편익을 위한 절차간소화를 추진함
•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가 필요했던 반면, 개선 후에는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없이(최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신청서로 지적측량신청을 갈음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이 동시 신청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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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가 필요했던 반면, 개선 후에는 개발행위허가필증 첨부없이(최종허가 전) 개발행위허가신청서로 지적측량신청을 갈음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지적측량이 동시 신청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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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한 최대 15일을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극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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