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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행정절차 규제개선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통합심의제도, 사전심의, 주택건설사업, 그림자규제, 절차개선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및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함
• 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개별심의에 비해 최대 7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사업계획 완료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는 등, 사전심의제도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속한 심의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됨
추진내용
• 대전광역시는 관련부서 및 분야별 민간위원들과 함께 빠르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내부지침)을 개정함
•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5~2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함
•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함으로써 심의도서도 약 20% 감축함
정책효과
• 최장 2개월 걸리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주택공급이 예상됨
•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신청 지연과 사업자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됨
• 개선된 통합심의제도는 투자 활성화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대전광역시는 관련부서 및 분야별 민간위원들과 함께 빠르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내부지침)을 개정함
•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5~2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함
•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함으로써 심의도서도 약 20% 감축함
•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1.5~2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함
•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함으로써 심의도서도 약 20% 감축함
최장 2개월 걸리던 심의기간을 3주로 단축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파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주택공급이 예상됨
•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신청 지연과 사업자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됨
• 개선된 통합심의제도는 투자 활성화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신청 지연과 사업자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됨
• 개선된 통합심의제도는 투자 활성화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시민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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