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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안성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광역교통, 광역버스, 광역통행기본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는 광역버스 운행거리를 50km로 제한하고 있어 권역별 50k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안성시는 서울 주요 교통거점 지점인 강남, 잠실, 서울역 등에서 50km 초과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인근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M버스 및 직행좌석 노선들은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고자 안성IC 대신 오산IC를 경유함에 따라 안성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추진내용
• 안성시는 경기도 버스 관련 회의에서 수시로 50km 제한규정의 불합리함을 설명 및 건의해 왔음
• 또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정책개선을 건의함
• 지속적 건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정책효과
• 50km 제한규정이 해소됨에 따라 안성IC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등을 비롯한 노선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광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성시 시민들의 광역 통행 기본권이 확보됨
•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로 경제적∙시간적인 부담 경감이 예상됨
안성시는 경기도 버스 관련 회의에서 수시로 50km 제한규정의 불합리함을 설명 및 건의해 왔음
• 또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정책개선을 건의함
• 지속적 건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또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정책개선을 건의함
• 지속적 건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이 개정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50km 제한규정이 해소됨에 따라 안성IC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등을 비롯한 노선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광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성시 시민들의 광역 통행 기본권이 확보됨
•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로 경제적∙시간적인 부담 경감이 예상됨
• 광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성시 시민들의 광역 통행 기본권이 확보됨
•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로 경제적∙시간적인 부담 경감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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