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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만의 결실,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양구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국가정책이주, 토지소유권, 무주지 경작, 개간비 산정요율, 특별조치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정부는 척박해진 토지관리를 위해 정책이주를 추진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주민에게 토지소유권의 인정을 약속하였는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도 그 중 하나였음
• 지역주민은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일구었으나 행정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이에 범정부 TF팀이 구성되어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규정이 개정∙재정되었지만 개간비 산정요율이 명시되지 않아 이견이 발생함
추진내용
• 지역주민은 개간의 어려움을 들어 개간비를 감정평가액의 60%로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감정평가사 내부지침을 통해 30%를 제시하여 의견 충돌이 발생함
• 양구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감정평가사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함
•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역주민과 양구군, 기획재정부, 권익위,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함
정책효과
•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중앙부처 간의 갈등과 규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함
• 양구군과 해안면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장기적 숙원이었던 개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양구군과 유사한 상황의 접경지역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김
지역주민은 개간의 어려움을 들어 개간비를 감정평가액의 60%로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감정평가사 내부지침을 통해 30%를 제시하여 의견 충돌이 발생함
• 양구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감정평가사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함
•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역주민과 양구군, 기획재정부, 권익위,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함
• 양구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감정평가사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함
•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역주민과 양구군, 기획재정부, 권익위,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함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중앙부처 간의 갈등과 규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함
• 양구군과 해안면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장기적 숙원이었던 개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양구군과 유사한 상황의 접경지역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김
• 양구군과 해안면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장기적 숙원이었던 개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양구군과 유사한 상황의 접경지역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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