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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선 조정제도」로 이웃 시・군을 자유롭게!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버스노선조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내버스 노선, 시∙군 협의, 광역생활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생활권이 광역화되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노선이 타 시∙군까지 이어져 운행되기를 희망함
•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변경,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등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존재했음
추진내용
• 경상남도는 2개 이상의 시∙군 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도의 노선 조정 가능성을 확인함
• 이에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시∙군 경계 버스노선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정책효과
• 경상남도는 노선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양 시∙군의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노선 운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함
•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됨
• 광역생활권 시대에 걸맞은 노선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남도는 2개 이상의 시∙군 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도의 노선 조정 가능성을 확인함
• 이에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시∙군 경계 버스노선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에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시∙군 경계 버스노선 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경상남도는 노선 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양 시∙군의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노선 운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함
•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됨
• 광역생활권 시대에 걸맞은 노선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됨
• 광역생활권 시대에 걸맞은 노선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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