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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모빌리티 전용도로 조성으로 신산업 인프라 구축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영광군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e-모빌리티 전용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용공간 확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등의 e-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
•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보행로 운행을 금지함에 따라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함
•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겸용으로 설치되거나 자전거도로 연결성이 없어 도로 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추진내용
• 영광군은 전용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e-모빌리티 도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영광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3가지 유형으로 설계∙조성함
정책효과
•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향후 법적 제도화의 표준 마련 및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의 성장기반 토대를 마련함
• 노약자나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의 역할 수행도 기대됨
• 전용도로 개설의 성과물은 관련제도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영광군은 전용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e-모빌리티 도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영광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3가지 유형으로 설계∙조성함
• 영광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
• e-모빌리티 전용도로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3가지 유형으로 설계∙조성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향후 법적 제도화의 표준 마련 및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의 성장기반 토대를 마련함
• 노약자나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의 역할 수행도 기대됨
• 전용도로 개설의 성과물은 관련제도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노약자나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사회적 약자 배려 기반시설의 역할 수행도 기대됨
• 전용도로 개설의 성과물은 관련제도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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