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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운영으로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에 앞장서다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주정차 금지, 탄력적 주정차 허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면서, 창원시에서는 노상주차장 총 13개소 및 주차면 302개가 전면 폐지됨
•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로 주택밀집지역에 분포해 있어, 주민과 상인들은 주차난 가중과 주변상권 위축에 따른 생계위협으로 민원을 지속 제기함
• 반면 학교와 학부모는 법에 취지에 맞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내용
• 창원시는 「도로교통법」특례에 대한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을 추진함
• 집중통학시간,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교통안전사고 다발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함
•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허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 간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함
정책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주차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함
•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함
창원시는 「도로교통법」특례에 대한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을 추진함
• 집중통학시간,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교통안전사고 다발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함
•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허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 간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함
• 집중통학시간, 주민신고제 신고시간, 교통안전사고 다발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함
•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차허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주민, 학부모, 학교 간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주차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함
•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함
•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 및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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