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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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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수입 소액물품 정정서류 간소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안전 보장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인천본부세관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22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수하인 정정신청, 소액물품, 징구서류 간소화, 내부지침 수립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적재화물목록 수하인 정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함
•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인한 가명 사용, 선물을 위한 수하인 변경, 개명 전 이름 사용 등이 주요 사유임
• 수하인 정정 신청 시 소유권 입증을 위해 구매자료 또는 개명자료 등이 필요한데, 소액 상품과 일반 수입물품의 동일한 자료제출 기준 적용에 대한 민원 제기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함
추진내용
• ’20년 11월 23일 개정된 고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을 근거로 자체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징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함
• 미화 150불 이하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정정 후 수하인의 사유서로 대체하도록 시행함
•
정책효과
•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도용 위험을 방지함
•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물품 증가에 따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일처리 방식을 개선함
• 소액물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통관 시간을 단축함
’20년 11월 23일 개정된 고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을 근거로 자체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징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함
• 미화 150불 이하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정정 후 수하인의 사유서로 대체하도록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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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50불 이하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정정 후 수하인의 사유서로 대체하도록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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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도용 위험을 방지함
•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물품 증가에 따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일처리 방식을 개선함
• 소액물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통관 시간을 단축함
•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물품 증가에 따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일처리 방식을 개선함
• 소액물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통관 시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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