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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광진구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공원녹지과) |
시/군/구 | 광진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공공기관혁신 | 자료출처 |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민안전, 실명제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준공 이후, 준공된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사업시행 부서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 누구나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공사하자 이행 실명제를 시행하여 시공사의 안전, 책임 시공 제고와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내용
• 공사 기간 중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으로 공사 시행을 안내하도록 함
• 공사 준공 이후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 철거함
정책효과
• 2021년 광장동 생활정원 조성공사를 수행함
•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를 수행함
• 언론보도 및 설치사례를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25개 자치구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 전파함
공사 기간 중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으로 공사 시행을 안내하도록 함
• 공사 준공 이후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 철거함
• 공사 준공 이후에는 안내간판, 현수막 등 철거함
2021년 광장동 생활정원 조성공사를 수행함
•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를 수행함
• 언론보도 및 설치사례를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25개 자치구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 전파함
•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를 수행함
• 언론보도 및 설치사례를 서울시 푸른도시국 및 25개 자치구 공원녹지 관련 부서에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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