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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선착수주의를 극복한 납세담보로 고액체납세 징수 세금 체납으로 27년간 묵힌 시민 응어리 해소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
시/군/구 | 순천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행정 | 자료출처 | 2022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체납자, 압류선착수주의, 고액체납세, 세금체납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국세(소득세)는 지방소득세보다 먼저 부과되고, 세무서는 지자체보다 선압류, 압류선착수주의 (조세) 적용으로 세무서가 우선 징수권자가 됨
• 시민이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추진내용
• 고액 체납자 납세담보 실익 분석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함
• 후순위 압류권자(순천시)가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를 징수함
정책효과
• 20년 이상 체납의 굴레에서 살아온 체납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하고 징수 불가로 정리보류한 체납을 납세담보 설정으로 공매를 추진함
•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과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세수증대에 기여함
고액 체납자 납세담보 실익 분석 및 실태 조사를 진행함
• 후순위 압류권자(순천시)가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를 징수함
• 후순위 압류권자(순천시)가 납세담보 설정으로 체납세를 징수함
20년 이상 체납의 굴레에서 살아온 체납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하고 징수 불가로 정리보류한 체납을 납세담보 설정으로 공매를 추진함
•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과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세수증대에 기여함
•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과 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 전파 시 세수증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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