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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를 풀어간 원효사 노후상가 이주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무등산 국립공원, #노후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 에 위치한 ‘무등산 원효사 상가단지’는 1978년 25만㎡ 규모의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이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효계곡 9km 구간 자연환경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됨
•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 54가구 및 주차장 쓰레기수거장 등 부대시설의 노후로 1983년 이전 등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국립공원 경관 및 환경이 지속 훼손됨
추진내용
• 역사문화(가사문화권)자원 및 무등산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호 주변(충효동)을 개발함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정책효과
• 국내·외 관광객(연간 60만 명 추정)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역사문화(가사문화권)자원 및 무등산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있는 광주호 주변(충효동)을 개발함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정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
• 중앙부처(환경부, 국립공원공단)와 협력 국립 공원 내부에 위치한 ‘상가 단지’를 국립공원 외부로 이전함
국내·외 관광객(연간 60만 명 추정)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력을 절감함
•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과 쇠퇴하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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