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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 등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임상시험용 의약품, 개인별 치료목적 사용승인, 서류 간소화, 적극행정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응급환자, 말기암환자 등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사용 제도를 운영 중임
• 개인별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①전문의 자격증 ②의학적 소견서(환자 진료기록) ③진단서 ④환자 동의서(환자 서명포함) ⑤개발자의 임상시험약 제공의향서 등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음
• 3년간(’18~’20) 식약처에서 승인한 개인별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은 약 2,780여 건에 달하는데 제출 서류 준비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추진내용
• 식약처는 개인별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함
• 먼저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발급 절차의 불편함과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의학적 소견 서류를 통해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환자 동의서의 경우 임상시험약 사용절차를 고려하여 승인 신청 시가 아닌 승인 후 투약 전 서명 동의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음
• 이에 진단서 서류 제출 면제와 서명이 포함되지 않는 환자동의서 서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됨
정책효과
• 환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시행함
•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해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식약처는 개인별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에 있어 필요한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함
• 먼저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발급 절차의 불편함과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의학적 소견 서류를 통해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환자 동의서의 경우 임상시험약 사용절차를 고려하여 승인 신청 시가 아닌 승인 후 투약 전 서명 동의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음
• 이에 진단서 서류 제출 면제와 서명이 포함되지 않는 환자동의서 서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됨
• 먼저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발급 절차의 불편함과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의학적 소견 서류를 통해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환자 동의서의 경우 임상시험약 사용절차를 고려하여 승인 신청 시가 아닌 승인 후 투약 전 서명 동의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음
• 이에 진단서 서류 제출 면제와 서명이 포함되지 않는 환자동의서 서식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됨
환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시행함
•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해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를 통해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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