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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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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前 국가유공자 병원이용 걱정 끝!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국가보훈부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21년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국가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의료비 환급, 국가보훈대상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동불편자가 많아 가까운 곳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싶어 함
• 하지만 전국 6개소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만 의료비가 환급되고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위탁병원에서는 의료비가 환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한 층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함
추진내용
• 보훈병원이 소재한 대도시 6곳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는 518개소의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
• 국가유공자상이자의 경우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해도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 주체를 전환함
• 동일한 대상임에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관련 훈령(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함
정책효과
• 국가유공자 등록 불확실성과 의료비 환급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
• 국가유공자의 의료이용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증진함
• 제도개선으로 연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약 1만 명에게 35억 원(추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보훈병원이 소재한 대도시 6곳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는 518개소의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힘
• 국가유공자상이자의 경우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해도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 주체를 전환함
• 동일한 대상임에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관련 훈령(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함
• 국가유공자상이자의 경우 보훈병원뿐 아니라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해도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 주체를 전환함
• 동일한 대상임에도 이용하는 병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관련 훈령(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함
국가유공자 등록 불확실성과 의료비 환급 과정의 번거로움으로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
• 국가유공자의 의료이용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증진함
• 제도개선으로 연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약 1만 명에게 35억 원(추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 국가유공자의 의료이용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증진함
• 제도개선으로 연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 약 1만 명에게 35억 원(추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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