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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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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잔여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행정안전부 | 발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적극행정 면책, 재정 조기집행, 관급자재, 업무추진 적극성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A기관은 OO천 정비공사 시 필요한 자재를 공정에 맞춰 구입하지 않고 선 구매함
• 그리고 잔여 물량을 3년간 야적 관리하여 업무 소홀 문제가 제기됨
• 잔여 물량은 철근 65톤, 호안블럭 486개로, 8천 4백만 원에 이르는 수치였음
추진내용
• A기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정 직전인 2014년 6월, 2015년 5월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설명함
• 그리고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입한 자재를 반납할 수 없어 잉여자재로 관리하면서 2017년 8월, 인근에 소재한 △△천 정비공사에 사용했음을 밝혔음
정책효과
• 강우 시 범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됨
•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인정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
A기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정 직전인 2014년 6월, 2015년 5월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설명함
• 그리고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입한 자재를 반납할 수 없어 잉여자재로 관리하면서 2017년 8월, 인근에 소재한 △△천 정비공사에 사용했음을 밝혔음
• 그리고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구입한 자재를 반납할 수 없어 잉여자재로 관리하면서 2017년 8월, 인근에 소재한 △△천 정비공사에 사용했음을 밝혔음
강우 시 범람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됨
•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인정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
• 또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른 소하천 공사에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의 적극성이 인정됨
• 이에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어, 담당자 훈계 요구에서 담당자 훈계 면책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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