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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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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문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감사원 | 발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재난/안전 | 자료출처 |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적극행정 면책, 공유수면 매립, 재난위험, 법률위반, 주민안전확보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A군은 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음
•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과의 매립 협의 등 매립절차를 거쳐야 함
• 하지만 A군은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 도로를 사용 중인 것이 문제가 되었음
추진내용
• A군은 강풍이나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정책효과
•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A군은 강풍이나 파도로 인해 노상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음
매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하지만 재난위험에 노출된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고, 불문(처분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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