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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다 ]
연도 | 2020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시도 | 보건복지부 | 발행기관 |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과, 규제총괄정책관실, 적극행정 T/F) |
시/군/구 | 질병관리청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재난/안전 | 자료출처 |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관협업, 갈등해결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2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음
•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라는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고안함
•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관련된 부처가 많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구와 경북 환자를 그 외 지역 시설에 이송하는 것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반대도 심했음
추진내용
• 시설 지정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을 설득해 나감
• 생활치료센터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센터 지정부터 운영 과정, 퇴소 이후 전 단계에 걸쳐 관리했음
• 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안전한 격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며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매일 두 차례 이상 확인함
정책효과
•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의 확산을 막음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 사망사고와 감염 전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
시설 지정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을 설득해 나감
• 생활치료센터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센터 지정부터 운영 과정, 퇴소 이후 전 단계에 걸쳐 관리했음
• 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안전한 격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며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매일 두 차례 이상 확인함
• 생활치료센터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센터 지정부터 운영 과정, 퇴소 이후 전 단계에 걸쳐 관리했음
• 생활치료센터는 1인 1실이 원칙이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안전한 격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며 입소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매일 두 차례 이상 확인함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의 확산을 막음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 사망사고와 감염 전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
•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책임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 사망사고와 감염 전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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