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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체납 징수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울주군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입증대, 체납징수,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고액체납자 결손(정리보류→시효소멸) 대상자 검토 중 체납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존재하여 재산조회 시 조회되지 않고 신탁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못했음을 발견함
• 그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의 경우는 체납처분 할 수 있어 신탁재산의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로 체납액 징수 및 납세의무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추진내용
• 「신탁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진행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신탁계약의 대부분은 위·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금 및 배당금 추심청구시 금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여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체납액 납부 후 이뤄지도록 하였음
• 신탁재산을 세외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를 시행함
정책효과
• 신탁수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한 결과 총 체납액 36,107,270원 중 34,046,000원을 징수함(7건 중 1건 압류해제)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세금회피를 방지함
• 압류를 통한 납세의무 소멸방지와 신탁재산 조회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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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은 체납처분 진행할 수 없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신탁계약의 대부분은 위·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금 및 배당금 추심청구시 금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여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체납액 납부 후 이뤄지도록 하였음
• 신탁재산을 세외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를 시행함
• 신탁계약의 대부분은 위·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익금 및 배당금 추심청구시 금원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수익금과 배당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동시에 압류하여 추후 수탁자→위탁자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체납액 납부 후 이뤄지도록 하였음
• 신탁재산을 세외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어려움에 따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신탁재산 조회를 시행함
신탁수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한 결과 총 체납액 36,107,270원 중 34,046,000원을 징수함(7건 중 1건 압류해제)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세금회피를 방지함
• 압류를 통한 납세의무 소멸방지와 신탁재산 조회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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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세금회피를 방지함
• 압류를 통한 납세의무 소멸방지와 신탁재산 조회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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