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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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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95프로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금정구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무조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토지취득, 과소신고분 취득세, 직・간접비용, 누락세원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핵심은 사업부지인 토지 확보에 있으며 대규모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직접비용과 다양한 간접비용이 발생함
•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준공 이후 수개월 내 해산되는 조합의 특수성으로 사후검증이 어렵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시기를 준공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의 승인일 전・후로 하여 실시하고, 지역주택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이 누락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를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대지 소유권 95% 확보 시점 전・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부지매입 관련 취득 비용의 누락 여부를 조사함
•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함
• 준공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 사전 협의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
정책효과
• 장전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46건 399백만 원, 부곡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1건 499백만 원을 추징함
•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파악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숨은 누락세원을 발굴함
• 토지 취득 직・간접비용에 대해 철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집단 민원에 대응함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를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대지 소유권 95% 확보 시점 전・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부지매입 관련 취득 비용의 누락 여부를 조사함
•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함
• 준공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 사전 협의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
•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함
• 준공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 사전 협의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
장전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46건 399백만 원, 부곡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1건 499백만 원을 추징함
•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파악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숨은 누락세원을 발굴함
• 토지 취득 직・간접비용에 대해 철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집단 민원에 대응함
•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파악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숨은 누락세원을 발굴함
• 토지 취득 직・간접비용에 대해 철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집단 민원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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