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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
시/군/구 | 구미시 | 수상내역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세무조사, 아파트 별도옵션, 조세회피, 별도계약,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별도옵션 또한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
• 기업의 경우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도옵션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의 계약, 시공 등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함
• 또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며 과세근거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추진내용
• 동일한 대형시공사에서 시공한 2개의 아파트(A,B아파트)에서 별도옵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함
• A아파트의 경우 1,138세대 전수조사 결과 총 310세대의 별도업체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산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
• 주요쟁점사항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도옵션의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자이며,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일체의 공사로 시공·설치되었으며, 해당 별도옵션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정책효과
• A아파트에 대해 86백만원, B아파트에 대해 166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함
•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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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형시공사에서 시공한 2개의 아파트(A,B아파트)에서 별도옵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함
• A아파트의 경우 1,138세대 전수조사 결과 총 310세대의 별도업체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산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
• 주요쟁점사항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도옵션의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자이며,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일체의 공사로 시공·설치되었으며, 해당 별도옵션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 A아파트의 경우 1,138세대 전수조사 결과 총 310세대의 별도업체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를 확보하여 과세표준 산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
• 주요쟁점사항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도옵션의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자이며,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이전에 일체의 공사로 시공·설치되었으며, 해당 별도옵션품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A아파트에 대해 86백만원, B아파트에 대해 166백만원의 세액을 추징함
•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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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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