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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시/군/구 중구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 file_download다운로드
키워드 #세출 효율화, 사유지 도로, 준용도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예산절감 링크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60년대 후반 인천항 개발 당시 매립업체가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소유자 변경 후 토지사용료 요구 등으로 민원이 야기됨
• 2015년 1월 일부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주차라인 조성 후 주차료 징수 등으로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켜 이에 따른 해소방안이 필요했음
• 또한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96. 1.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20. 7. 1. 자동 실효될 위기에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방안이 요구됨


추진내용


•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 및 현황도로는 점유 주체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변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는 달리 판단됨
• 이에 연안동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2회 방문하여 주변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자료를 확인함
•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문하고, 사유지 도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며, 사용료 청구에서 자유로운 『도로법』상 “준용도로”의 지정 효과를 확인, 고문변호사 및 국토교통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준용도로”를 공고하여 위법행위에 적극 응대함


정책효과


• 도시계획시설 집행대상 20개 노선(도로 연장 3,326m)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 전액 절감함
• 준용도로 공고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없이 권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 타 지자체 유사사례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초를 마련함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 및 현황도로는 점유 주체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변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는 달리 판단됨
• 이에 연안동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2회 방문하여 주변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자료를 확인함
•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문하고, 사유지 도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며, 사용료 청구에서 자유로운 『도로법』상 “준용도로”의 지정 효과를 확인, 고문변호사 및 국토교통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준용도로”를 공고하여 위법행위에 적극 응대함
도시계획시설 집행대상 20개 노선(도로 연장 3,326m)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 전액 절감함
• 준용도로 공고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없이 권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 타 지자체 유사사례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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