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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전남 신안군)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시/군/구 | 신안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농어촌/환경 | 자료출처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좋은정책 123선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협동조합, 태양광발전 시설, 해상풍력단지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신안군은 전자파, 소음, 진동, 경관 저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증대되었음
• 이에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함
추진내용
• 2018년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노후 연금화를 위해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함
정책효과
• 2021년 안좌도, 자라도, 지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1인당 12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음
• 신안군은 2022년에 안좌면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2023년엔 비금면 300MW로 총 1.8GW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1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3천여억 원, 1인당 최고 5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할 계획임
2018년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노후 연금화를 위해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함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노후 연금화를 위해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함
2021년 안좌도, 자라도, 지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1인당 12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음
• 신안군은 2022년에 안좌면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2023년엔 비금면 300MW로 총 1.8GW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1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3천여억 원, 1인당 최고 5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할 계획임
• 신안군은 2022년에 안좌면 200MW, 임자면 100MW, 증도면 100MW, 2023년엔 비금면 300MW로 총 1.8GW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 48조 원, 기업유치 40개, 1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3천여억 원, 1인당 최고 5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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