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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수소차 복합충전소 설치제한 완화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창원시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천연가스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공영버스차고지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은 ‘천연가스공급시설’과 ‘전기공 급시설’만 포함되어 있어 천연가스공급시설과 연계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함
추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 공영버스 차고지에 천연가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 버스운영 편의성이 증대됨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함
공영버스 차고지에 천연가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 버스운영 편의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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